모두CBT

건축물 내진설계기준(KDS 41 17 00:2019)에 따른 구조물의 …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22년 1회차
건축물 내진설계기준(KDS 41 17 00:2019)에 따른 구조물의 내진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고려사항으로 틀린 것은?
1
가급적 수평재는 연속되어야 한다.
2
지진하중에 대하여 건물의 비틀림이 최소화 되도록 배치한다.
3
긴 장방형의 평면인 경우,평면의 양쪽 끝에 지진력저항시스템을 배치한다.
4
각 방향의 지진하중에 대하여 충분한 여유도를 가질 수 있도록 횡력저항시스템을 배치한다.
해설

내진안정성을 높이려면 지진하중을 기초까지 전달하는 수직재(기둥·전단벽 등)가 연속되도록 계획해야 하며, 수평재가 연속되어야 한다는 설명은 내진설계 고려사항으로 적절하지 않다.

수직 저항요소가 중간에 끊기면 특정 층에 하중이 집중되는 취약층이 생겨 붕괴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다.

비틀림을 최소화하는 배치, 장방형 평면의 양쪽 끝에 저항시스템을 두는 것, 각 방향 지진하중에 대해 충분한 여유도를 갖도록 횡력저항시스템을 배치하는 것은 모두 내진설계에서 권장되는 사항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