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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22년 1회차
한국전기설비규정에 따라 피뢰시스템은 전기전자설비가 설치된 건축물·구조물로서 낙뢰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것 또는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몇m이상인 것에 적용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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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m
2
15 m
3
20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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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m
해설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서는 낙뢰 보호가 필요한 전기전자설비가 설치된 건축물·구조물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 m 이상인 경우에 피뢰시스템을 적용하도록 규정한다(출제 당시 기준).
높이가 커질수록 낙뢰에 노출될 위험이 커지므로 일정 높이 이상의 구조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피뢰설비 설치를 의무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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