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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22년 1회차
전력기술관리법령에 따라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 공사 발주자는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 공사의 품질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누구에게 공사감리를 발주하여야 하는가?
1
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자
2
종합설계업을 등록한 자
3
전문설계업을 등록한 자
4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
해설

전력기술관리법령상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 공사 발주자는 공사의 품질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자에게 공사감리를 발주하여야 한다.

종합설계업·전문설계업 등록자는 설계 용역의 수행 주체이고, 전기공사업 등록자는 시공을 맡는 공사업자이므로 감리를 발주받는 대상과는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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