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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22년 1회차
한국전기설비규정에 따라 분산형전원설비 사업자의 한 사업장의 설비 용량 합계가 몇kVA이상일 경우, 송배전계통과 연계지점의 연결 상태를 감시 또는 유효전력, 무효전력 및 전압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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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한국전기설비규정상 분산형전원설비 사업자의 한 사업장 설비 용량 합계가 250kVA 이상이면, 송·배전계통과 연계지점의 연결 상태를 감시하거나 유효전력·무효전력 및 전압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이 장치는 계통 운영자가 분산형전원의 병입·병해 상태와 조류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용량이 커질수록 계통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일정 용량 이상에만 의무화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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