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에 따라 감리업자는 감리용역 착수 시 착…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22년 1회차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에 따라 감리업자는 감리용역 착수 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이때 착수신고서에 포함되지 않는 서류는?
1
공사예정 공정표
2
감리비 산출내역서
3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4
상주, 비상주 감리원 배치계획서
해설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상 착수신고서에는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감리비 산출내역서, 상주·비상주 감리원 배치계획서 등이 포함되지만 공사예정 공정표는 포함되지 않는다.
공사예정 공정표는 시공자(공사업자)가 작성·제출하는 서류로, 감리자가 제출하는 착수신고서의 첨부서류와는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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