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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22년 1회차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에서 공사 또는 감리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감리원, 발주자, 공사업자가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하여 모두가 동의하는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은?
1
지시
2
조정
3
합의
4
승인
해설
공사 또는 감리업무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감리원·발주자·공사업자가 사전에 충분히 검토·협의하여 모두가 동의하는 조치를 이루어 내는 것을 조정이라 한다.
지시는 감리원이 공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이고, 합의·승인은 각각 다른 절차적 개념이므로 이 정의와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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