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령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에 해당하는 것은?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22년 1회차
전기사업법령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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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압에 해당하는 용량10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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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압에 해당하는 용량20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설비
3
고압에 해당하는 용량10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설비
4
고압에 해당하는 용량20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설비
해설
전기사업법령의 일반용전기설비는 저압에 해당하는 용량 10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설비로 정의된다. 일반용전기설비는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소규모 발전설비를 의미하며, 저압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고 용량 제한이 10kW 이하로 설정되어 있다. 20kW 이상이거나 고압 설비는 자가용·공용전기설비 등 다른 분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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