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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령에 따라 공사업자가 최근 5년간 몇 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22년 1회차
전기공사업법령에 따라 공사업자가 최근 5년간 몇 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등록취소가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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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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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회
3
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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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회
해설

전기공사업법령상 공사업자가 최근 5년간 3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으면 등록취소 사유가 된다.

영업정지 횟수를 4회·5회·6회로 제시한 나머지 선택지는 실제 등록취소 기준보다 느슨한 값이라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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