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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22년 1회차
전기공사업법령에 따라 공사업자는 등록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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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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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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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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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
해설
전기공사업법령상 등록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중요 사항이 변경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는 등록취소나 영업정지와는 별개의 단순 변경신고 절차이며, 신고기간을 더 짧게(15일) 또는 더 길게(60·90일) 제시한 나머지 선택지는 실제 규정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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