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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령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기술 사업화 지원신청 상세 페이지

1[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22년 1회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령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기술 사업화 지원신청서의 처리기간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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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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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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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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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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