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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22년 1회차
전기사업법령에 따라 사업허가 변경신청 시 처리절차로 옳은 것은? (단, 산업통상자원부에 접수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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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접수 → 검토 → 전기위원회 심의 → 허가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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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및 제출 → 검토 → 접수 → 전기위원회 심의 → 허가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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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접수 → 전기위원회 심의 → 검토 → 허가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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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전기위원회 심의 → 검토 → 접수 → 허가증 발급
해설

전기사업법령에 따른 사업허가 변경신청은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접수 → 검토 → 전기위원회 심의 → 허가증 발급의 순서로 처리된다(산업통상자원부 접수 기준, 출제 당시 기준).

즉 신청 서류가 먼저 행정기관에 접수된 뒤 내용 검토를 거치고, 이어서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최종적으로 허가증이 발급되는 절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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