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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령에 따라 개인대행자가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태양광발전설비의 규모 상세 페이지

1[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22년 2회차
전기안전관리법령에 따라 개인대행자가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태양광발전설비의 규모로 옳은 것은? (단, 원격감시 및 제어기능을 갖춘 경우이다.)
1
용량 250킬로와트 미만
2
용량 500킬로와트 미만
3
용량 750킬로와트 미만
4
용량 1000킬로와트 미만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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