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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22년 2회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물체의 낙하·충격, 물체에의 끼임,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帶電)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시 착용하는 보호구는?
1
보안면
2
발열복
3
안전화
4
방진마스크
해설

물체의 낙하·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 대전으로 인한 위험이 있는 작업에서는 안전화를 착용해야 한다.

보안면은 용접이나 비산물로부터 얼굴을 보호하는 용도, 발열복은 한랭 작업 시 체온 유지 용도, 방진마스크는 분진 흡입을 막는 용도로, 이 작업의 위험요인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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