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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22년 2회차
한국전기설비규정에 따라 덕트를 조영재에 붙이는 경우에는 덕트의 지지점 간의 거리를 몇m이하로 하여야 하는가? (단, 취급자 이외의 자가 출입할 수 있도록 설비한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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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출입할 수 있도록 설비한 장소에서 덕트를 조영재에 붙이는 경우, 지지점 간의 거리는 3m 이하로 하여야 한다(한국전기설비규정, 출제 당시 기준).

다만 취급자 이외의 자가 출입할 수 없도록 설비한 곳에서 덕트를 수직으로 붙이는 경우에 한해 지지점 간 거리를 6m 이하까지 완화할 수 있다.

이는 덕트가 처지거나 이탈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고정 간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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