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전력기술관리법령에 따라 시·도지사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만 상세 페이지

1[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22년 2회차
전력기술관리법령에 따라 시·도지사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만 명할 수 있는 설계업자 및 감리업자의 위반사항으로 옳은 것은?
1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빌려 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3
이 법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성실하게 하지 아니하여 일반인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전력시설물을 현저히 부실하게 시공하게 한 경우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