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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22년 2회차
한국전기설비규정에 따라 고압 가공전선이 건조물과 접근하는 경우에 고압 가공전선이 건조물의 아래쪽에 시설될 때에는 고압 가공전선과 건조물 사이의 이격거리는 몇m 이상이어야 하는가? (단, 전선이 케이블이 아닌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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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한국전기설비규정상 고압 가공전선이 건조물과 접근하여 건조물의 아래쪽에 시설되는 경우, 전선이 케이블이 아니면 건조물과의 이격거리는 0.8m 이상이어야 한다.

같은 조건에서 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는 0.4m 이상으로 완화되며, 저압 가공전선일 때는 각각 0.6m(케이블 0.3m) 이상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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