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에 따라 감리원은 공사업자로부터 시공상세도를 사전에 제출받아 상세 페이지
1[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22년 2회차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에 따라 감리원은 공사업자로부터 시공상세도를 사전에 제출받아 공사업자가 제출한 날부터7일 이내에 검토·확인하여 승인 한 후 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음 중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단, 7일 이내에 검토·확인이 불가능한 때에는 사유 등을 명시하여 통보하고, 통보사항이 없는 때에는 승인한 것으로 본다.)
1
계산의 정확성
2
실제시공 가능 여부
3
폐품 또는 발생물의 유무 및 처리의 적정여부
4
설계도면,설계설명서 또는 관계 규정에 일치하는지 여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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