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권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세 페이지
1[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22년 2회차
전기공사업법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권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업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공사업의 양도에 따른 신고의 수리
2
공사업의 등록에 따른 등록신청의 접수
3
전기공사에 필요한 자재 등 전기공사 관련 정보의 종합관리 및 제공
4
등록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의 변경에 따른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수리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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