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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주택지원사업의 경우 시공자는 설치확인 완료 후 공사실적을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에 신고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몇 개월 이내인가?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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