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령에 따라 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의 개시 의무에 대한 사항으로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1[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22년 2회차
전기사업법령에 따라 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의 개시 의무에 대한 사항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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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사업자는 최초로 전력거래를 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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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자는 허가권자가 지정한 준비기간에 사업에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하고 사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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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준비기간은10년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을 넘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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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권자는 전기사업을 허가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기사업별 또는 전기설비별로 구분하여 준비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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