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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작업장소의 최고노출근로자 (ㄱ)명 이상에 대해 동시에 측정하되, 단위작업장소에 근 상세 페이지

단위작업장소의 최고노출근로자 (ㄱ)명 이상에 대해 동시에 측정하되, 단위작업장소에 근로자 1명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동일 작업 근로자수가 (ㄴ)명을 초과하는 경우 매 5명당 1명 이상 추가하여 측정. 다만, 동일 작업 근로자수가 (ㄷ)명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시료채취 근로자수를 20명으로 조정

해설

ㄱ. 2

ㄴ. 10

ㄷ.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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