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검역대상물품의 안전관리기준 상세 페이지
식물검역대상물품의 안전관리기준
해설
수입 중인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송하는 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밀폐형 컨테이너나 용기에 넣을 것
2.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천막 등으로 완전히 덮을 것
3. 그 밖에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 방법으로 조치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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