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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노출 평가, 소음노출 기준 초과에 따른 공학적 대책, 청력보호구 지급과 착용, 소음의 유해성과 예방에 관한 교육, 정기적 청력검사, 기록ㆍ관리 사항 등이 포함된 소음성 난청을 예방ㆍ관리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이며 소음수준이 85dB 이상 시 실행하는 것을 쓰시오.
해설
청력보존 프로그램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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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노출 평가, 소음노출 기준 초과에 따른 공학적 대책, 청력보호구 지급과 착용, 소음의 유해성과 예방에 관한 교육, 정기적 청력검사, 기록ㆍ관리 사항 등이 포함된 소음성 난청을 예방ㆍ관리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이며 소음수준이 85dB 이상 시 실행하는 것을 쓰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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