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자가 디자이너에게 일정금액으로 디자인계약을 하는 경우를 무엇이라 하… | [시각디자인산업기사 필기] 1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시각디자인산업기사 필기] 16년 3회차
의뢰자가 디자이너에게 일정금액으로 디자인계약을 하는 경우를 무엇이라 하는가?
1
시간적 요금제도
2
사용료 제도
3
일정요금 제도
4
계약요금 제도
해설
의뢰자가 디자이너에게 일정금액으로 계약하는 방식을 일정요금 제도라고 한다. 이는 작업량이나 소요 시간과 관계없이 미리 정해진 고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계약 형태로, 디자인 실무에서 프로젝트 범위가 명확할 때 주로 사용된다. 시간적 요금제는 시간 단위 계산, 사용료 제도는 저작물 이용 시 지급하는 방식이므로 일정금액의 고정 계약과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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