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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식품산업기사 필기] 15년 1회차
미생물 검사용 검체의 운반 시 부패 및 변질의 우려가 있는 검체는 몇 시간 이내에 검사기관에 운반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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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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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이내
해설
부패·변질 우려가 있는 미생물 검사용 검체는 채취 후 24시간 이내에 검사기관으로 운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출제 당시 기준)
운반 중에는 저온을 유지하여 검체의 변질과 미생물 증식을 최소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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