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식품에 잔류한 농약에 대하여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별도로 잔류허용… | [식품산업기사 필기]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식품산업기사 필기] 17년 1회차
가공식품에 잔류한 농약에 대하여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별도로 잔류허용기준을 정하지 않은 경우 무엇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는가?
1
WOH
2
FDA기준
3
CODEX기준
4
FCC/CER
해설
잔류허용기준이 별도로 정해지지 않은 농약에 대해서는 CODEX 기준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국내 기준이 없는 경우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가 정한 잔류허용기준을 준용하여 안전성을 판단한다는 것이 출제 당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내용이다.
다만 이후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가 도입되면서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에 일률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규정이 바뀌었으므로, 실제 적용 기준은 현행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확인해야 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