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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로 고시하기 위한 검토사항이 아닌 것은? | [식품산업기사 필기] 17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식품산업기사 필기] 17년 3회차
식품첨가물로 고시하기 위한 검토사항이 아닌 것은?
1
생리활성 기능이 확실한 것
2
화학명과 제조방법이 확실한 것
3
식품에 사용할 때 충분히 효과가 있는 것
4
통례의 사용방법에 의해 인체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되는 것
해설

식품첨가물로 고시되기 위해서는 화학명과 제조방법이 명확하고, 식품에 사용 시 충분한 효과가 있으며, 통상적인 사용방법으로 인체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이 검토된다.

생리활성 기능이 확실해야 한다는 것은 건강기능식품 원료 인정에서 따지는 항목으로, 식품첨가물 지정을 위한 검토사항과는 거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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