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제조일과 제조 시간을 함께 표시하여야 하는 … | [식품산업기사 필기]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식품산업기사 필기] 19년 1회차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제조일과 제조 시간을 함께 표시하여야 하는 즉석섭취 및 편의식품류는?
1
어육연제품
2
식용유지류
3
도시락
4
통, 병조림
해설
식품 등의 표시기준상 제조일과 제조 시간을 함께 표시해야 하는 즉석섭취·편의식품류는 도시락이다. 조리 후 빠르게 섭취해야 하는 특성상 시각 단위 표시가 요구된다(출제 당시 기준).
어육연제품, 식용유지류, 통·병조림은 제조 시간까지 함께 표시할 의무가 있는 품목이 아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