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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상 “화학적 합성품”의 정의는? | [식품산업기사 필기]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식품산업기사 필기] 20년 1회차
식품위생법상 “화학적 합성품”의 정의는?
1
화학적 수단으로 원소 또는 화합물에 분해반응 외의 화학반응을 일으켜서 얻은 물질을 말한다.
2
물리·화학적 수단에 의하여 첨가·혼합·침윤의 방법으로 화학반응을 일으켜 얻은 물질을 말한다.
3
기구 및 용기·포장의 살균·소독의 목적에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에 이행될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4
식품을 제조·가공 또는 보존함에 있어서 식품에 첨가·혼합·침윤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해설

식품위생법상 "화학적 합성품"은 화학적 수단으로 원소 또는 화합물에 분해반응 외의 화학반응을 일으켜서 얻은 물질을 의미한다(출제 당시 식품위생법 정의 기준).

물리·화학적 수단으로 첨가·혼합·침윤시켜 화학반응을 일으킨다는 설명, 기구·용기의 살균·소독에 쓰여 간접적으로 이행되는 물질이라는 설명, 식품에 첨가·혼합·침윤하여 사용된다는 설명은 각각 식품첨가물이나 살균제 등에 대한 정의로, 화학적 합성품의 법적 정의와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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