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색소황색제4호를 착색료로 사용하여도 되는 식품은? | [식품산업기사 필기]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식품산업기사 필기] 20년 1회차
식용색소황색제4호를 착색료로 사용하여도 되는 식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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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2
어육소시지
3
배추김치
4
식초
해설
식용색소황색제4호는 김치·고춧가루·다류·커피·식초 등 특정 전통·천연식품에는 사용이 금지되지만, 어육소시지와 같은 가공식품에는 착색료로 사용할 수 있다(출제 당시 식품첨가물 기준).
커피, 배추김치, 식초는 색소 사용이 금지된 대표적 식품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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