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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상세 페이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고열의 정의와 다량의 고열물체를 취급하거나 매우 더운 장소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는 보호구 2가지를 쓰시오.


[동영상]

안전모 및 마스크를 하지 않은 작업자가 펄펄 끓고 있는 물질을 휘젓고 있음.

물질을 살짝 퍼내어 바닥으로 내려놓으니 물질의 색깔이 회색으로 변함.

그 작업자의 신발을 클로즈업

해설

고열 : 열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열경련ㆍ열탈진 또는 열사병 등의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더운 온도

보호구

- 방열장갑

- 방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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