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상세 페이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는 근로자가 노출된 충전부 또는 그 부근에서 작업함으로써 감전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해당 전로를 차단하여야 한다. 그러나, 전로를 차단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3가지 쓰시오.


[동영상]

장면1

1. 절연고소작업차 (일명, 활선차 혹은 바가지차) 에 탑승한 작업자가 충전전로에 주황색 플라스틱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 중.

2. 절연장갑 (두꺼운 장갑) 및 절연용 안전모를 착용. 그러나 안전대는 미착용

3. 차량 밑에서 얇은 장갑을 착용한 다른 작업자가 자재 (절연용 방호구)를 달줄로 메달고,

형강 쪽의 얇은 봉에 와이어로프를 걸 수 있는 도르래로 와이어로프를 연결한 뒤 잡아 당기면서 올려 보낸다.

그런데, 와이어로프 훅이 전주 전선에 방호조치 없이 걸쳐 있다.

작업자 2명이 서로 신호를 하지는 않는다.

장면2

4. 1대의 절연고소작업차에 2개의 탑승칸이 있고, 각각 작업자 후 탑승한 상태로 탑승칸 위치를 조정하니, 아웃트리거를 설치했지만, 차량이 좀 흔들거림.

5. 전로에 절연용 방호구 설치하는데, 주 작업자가 활선전로에 가까이 붙어서 작업하며, 차량도 주변 전신주 전로에 매우 가까워 접촉이 될 듯.

차량의 접지상태는 확인 불가.

펜스가 쳐져 있으나 도로 쪽에는 없다.

해설

1. 생명유지장치, 비상경보설비, 폭발위험장소의 환기설비, 비상조명설비 등의 장치ㆍ설비의 가동이 중지되어 사고의 위험이 증가되는 경우

2. 기기의 설계상 또는 작동상 제한으로 전로차단이 불가능한 경우

3. 감전, 아크 등으로 인한 화상, 화재ㆍ폭발의 위험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