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계단 설치 기준 상세 페이지
다음은 계단 설치 기준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다음 ( )을 채우시오.
가) 사업주는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 매제곱미터당 ( ① ) 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율은 ( ② )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나) 사업주는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그 폭을 ( ③ ) 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급유용ㆍ보수용ㆍ비상용 계단 및 나선형 계단이거나 높이 ( ④ ) m 미만의 이동식 계단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업주는 높이가 ( ⑤ ) m를 초과하는 계단에 높이 3 m 이내마다 진행방향으로 길이 ( ⑥ ) m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추가
사업주는 높이 ( ⑥ ) 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 ⑦ ) m 이내의 공간에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가) 사업주는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 매제곱미터당 ( ① 500 ) 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율은 ( ② 4 )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나) 사업주는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그 폭을 ( ③ 1 ) 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급유용ㆍ보수용ㆍ비상용 계단 및 나선형 계단이거나 높이 ( ④ 1 ) m 미만의 이동식 계단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업주는 높이가 ( ⑤ 3 ) m를 초과하는 계단에 높이 3 m 이내마다 진행방향으로 길이 ( ⑥ 1.2 ) m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추가
사업주는 높이 ( ⑥ 1 ) 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 ⑦ 2 ) m 이내의 공간에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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