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을 사용하는 항타기 상세 페이지
동력을 사용하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에 대하여 무너짐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주의 준수 사항 관련 ( )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단, ( ) 안에 각각 하나씩 쓰시오.)
(가) 연약한 지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 ㄱ ) 등 지지구조물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깔판ㆍ깔목 등을 사용할 것
(나) 궤도 또는 차로 이동하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에 대해서는 불시에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 ㄴ ) 등으로 고정시킬 것
해설
(가) 연약한 지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 ㄱ 아웃트리거ㆍ받침 ) 등 지지구조물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깔판ㆍ깔목 등을 사용할 것
(나) 궤도 또는 차로 이동하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에 대해서는 불시에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 ㄴ 레일 클램프(rail clamp) 및 쐐기 ) 등으로 고정시킬 것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9조(무너짐의 방지)
문제 오류?
"연약한 지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아웃트리거ㆍ받침 등 지지구조물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깔판ㆍ받침목 등을 사용할 것"
으로 개정되었으므로, 상기 소문제 (가) 는 오류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으나, 받침목과 깔목은 같은 뜻이라고 할 것이므로 오류 성공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ㅠ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