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다음 중 지적공부를 청사 밖으로 반출할 수 없는 경우는?
지적측량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천재지변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
화재로 지적공부의 소실 우려가 있는 경우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