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지적공부를 토지대장 등록지와 임야대장 등록지로 구분하여 비치하고 있는 이유는?
토지이용 정책
정도(정도(精度)의 구분)
조사사업 근거의 상이
지번(지번(地番)의 번잡성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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