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조선시대 양안에서 소유자의 변동이 있을 경우 소유자의 등재시기로 맞는 것은?
입안을 받을 때 등재한다.
양안을 새로 작성할 때 등재한다.
소유자의 변동과 동시 등재한다.
임의적인 시기에 등재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