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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지적공부에 1필지로 등록하는 기준으로 옳은 것은?
지번부여지역의 토지로서 용도와 관계없이 소유자가 동일하면 1필지로 등록할 수 있다.
지번부여지역의 토지로서 소유자와 용도가 같고 지반이 연속된 토지는 1필지로 등록할 수 있다.
행정구역을 달리할지라도 지목과 소유자가 동일하면 1필지로 등록한다.
종된 용도의 토지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1필지로 등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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