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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리사항을 통지하지 않아도 되는 때는? 상세 페이지

1[지적산업기사 필기] 17년 1회차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리사항을 통지하지 않아도 되는 때는?
1
신청의 대위 시
2
직권 등록사항 정정 시
3
등기촉탁 시
4
신규등록 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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