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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등의 출입 등에 따라 손실이 발생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손실을 보상할 상세 페이지

1[지적산업기사 필기] 17년 1회차
토지 등의 출입 등에 따라 손실이 발생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손실을 보상할 자 또는 손실을 받은 자가 재결을 신청할 수 있는 기관은?
1
시・도지사
2
국토교통부장관
3
행정자치부장관
4
관할 토지수용위원회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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