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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적산업기사 필기] 17년 2회차
지적업무처리규정상 지적공부 관리방법이 아닌 것은? (단,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따른 방법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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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공부는 지적업무담당공무원 외에는 취급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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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공부 사용을 완료한 때에는 간이보관 상자를 비치한 경우에도 즉시 보관 상자에 넣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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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은 항상 보호대에 넣어 취급하되, 말거나 접지 못하며 직사광선을 받으면 아니 된다.
4
지적공부를 지적서고 밖으로 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훼손이 되지 않도록 보관ㆍ운반함 등을 사용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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