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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도면과 경계점좌표등록부에 공통으로 등록하여야 상세 페이지

1[지적산업기사 필기] 18년 1회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도면과 경계점좌표등록부에 공통으로 등록하여야 하는 사항은? (단,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1
경계, 좌표
2
지번, 지목
3
토지의 소재, 지번
4
토지의 고유번호, 경계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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