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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이 기본측량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토지의 수용 또는 사 상세 페이지

1[지적산업기사 필기] 18년 1회차
국토교통부장관이 기본측량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 적용하는 법률은?
1
부동산등기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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