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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적산업기사 필기] 19년 1회차
지적측량 시행규칙상 지적삼각보조점측량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지형상 부득이한 경우는 고려하지 않는다.)
1
지적삼각보조점은 교회망 또는 교점다각망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2
광파기측량방법에 따라 교회법으로 지적삼각보조점 측량을 하는 경우 3방향의 교회에 따른다.
3
경위의측량방법과 교회법에 따른 지적삼각보조점의 수평각 관측은 3대회의 방향관측법에 따른다.
4
전파기측량방법에 따라 다각망도선법으로 지적삼각보조점측량을 하는 경우 3점 이상의 기지점을 포함한 결합다각방식에 따른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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