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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표시사항은 지적공부에 등록, 공시하여야만 효력이 인정된다는 토지등록의 원칙은? 상세 페이지

1[지적산업기사 필기] 19년 2회차
토지의 표시사항은 지적공부에 등록, 공시하여야만 효력이 인정된다는 토지등록의 원칙은?
1
공신주의
2
신청주의
3
직권주의
4
형식주의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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