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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지적측량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승계사유가 상세 페이지

1[지적산업기사 필기] 19년 3회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지적측량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승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며칠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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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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