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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토지를 등기부에 개설하는 보존등기를 할 경우에 소유권에 관하여 특별한 증빙서로 하고 상세 페이지

1[지적산업기사 필기] 19년 3회차
미등기토지를 등기부에 개설하는 보존등기를 할 경우에 소유권에 관하여 특별한 증빙서로 하고 있는 것은?
1
공증증서
2
토지대장
3
토지조사부
4
등기공무원의 조사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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