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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적위원회는 토지등록의 업무의 개선 및 지적측량기술의 연구·개발 등의 장기계획안등의 안건이 접수된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안건 접수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심의·의결하고, 그 의결 결과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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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이내
60일 이내
9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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