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공부를 열람하고자 할 때 열람수수료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상세 페이지
1[지적산업기사 필기] 20년 2회차
지적공부를 열람하고자 할 때 열람수수료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일반인이 측량업무와 관련하여 열람하는 경우
2
지적측량업무에 종사하는 지적측량수행자가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적공부를 열람하는 경우
3
지적측량업무에 종사하는 지적측량수행자가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적공부를 등사하기 위하여 열람하는 경우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수행 상 필요에 의하여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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