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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적기사 필기] 15년 1회차
1필지 확정에 있어 주된 토지에 편입할 수 있는 토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종된 토지의 지목이 ‘대’ 이어야 한다.
2
종된 토지의 면적이 주된 토지의 면적의 10% 이내 이어야 한다.
3
종된 토지의 면적이 330m2 이하 이어야 한다.
4
주된 토지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된 도로ㆍ구거는 주된 용도의 토지에 편입하여 1필지로 할 수 있다.
해설
1필지 확정에서 주된 토지에 편입할 수 있는 종된 토지의 요건은 지목·면적·용도에 따라 규정된다. 1번은 종된 토지의 지목이 '대'이어야 한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종된 토지의 지목이 '도로', '구거' 등 주된 토지의 편의를 위해 설치된 것이거나 면적이 330m² 이하이고 주된 토지 면적의 10% 이내인 경우 편입 가능하다. '대'는 주된 요건이 아니며, 오히려 4번에서 설명하는 도로·구거 같은 부대시설이 편입 가능한 지목이다. 2번, 3번, 4번은 모두 편입 요건에 부합하므로 정답은 1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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